
[정부지원금]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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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재택ㆍ원격근무(최대 360만원) / 육아기시차출퇴근(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최대 360만원)1.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2025년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대한 규정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