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최대 360만원) / 육아기시차출퇴근(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최대 360만원)

1.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대한 규정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집니다.

3. 유연근무 유형
유연근무 제도는 여러 형태로 제공되며, 각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택근무: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 원격근무: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 선택근무: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형태
- 시차출퇴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해당)
이러한 유형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지원 요건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근태 관리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5. 지원 금액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월 최대 30만원
- 시차출퇴근: 월 최대 40만원
- 선택근무: 월 최대 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간이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지원 신청 절차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는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근로자 합의 및 계약 변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유연근무 제도를 공식화합니다.
- 유연근무 활용: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를 실제로 적용합니다.
-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 제도를 적용한 후, 사업주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지원금 신청 방법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사이트 접속: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기업지원금 신청: 로그인 후 유연근무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8. 유의 사항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유연근무 도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1년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월6회)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입니다.